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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
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

  1. 외국인은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자체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  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. 외국 국적의 자녀라면 출생신고가 대한민국에 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, 이 경우 한국 국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
  2. 대신 ‘출입국사실증명서’ 또는 ‘기초등록부’로 대체합니다.
  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, 출입국사실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기초등록 사실증명서(지방자치단체 발급) 등을 활용해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.
  3. 혼인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가족관계서류 활용
    부모가 한국 국적이라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자녀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출생신고 여부 확인이 중요해요.
  4. 기타 방법: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공증서류 사용
    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 후, 한국에서 공증서류로 사용해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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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록 사실증명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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